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과정이며, 각각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9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1800년대에는 사법권이 선출되지 않은 규문판사의 전권에 속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으로 권한이 분배됐다"라며 "역사 발전 과정이 권력 집중에서 분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기소권을 다 쥐고 있는 일원화 제도를 주장하는데 국민 인권보호에 어떤 것이 선진적인 제도인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 갈 필요가 없는 사안들은 자체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다"고 반박했다.
이 단장은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아도 사건 관계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 가서 통제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해도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권은 없고, 일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자체의 항고 제도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차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라면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것이다"며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단계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과거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된 이후에도 검찰이 우려하는 국민 권익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추진하려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 수사권조정 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모든 권한을 끌어 안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 조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