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박 사장과 기아차 법인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사장은 2015년 7월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속노조 기아차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가 문제를 제기한 지 4년 만에 일부 의혹에 대해 불법이 있다고 보고 박 사장을 기소했다.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기아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아차 화성사업장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자동차 생산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직접 생산 업무에 할당돼 원청 직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외 청소 등 독립 업무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 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과 함께 고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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