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금으로 특정하기 힘들다"며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남편이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할 때 같이 일을 했고, 소라넷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소라넷에서 들어오는 많은 수익금이 송씨와 송씨 부모 계좌로 제공됐고, 이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소라넷을 운영한 것이고, 송씨는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은 대한민국 음란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로써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다"면서 "송씨의 관여 정도가 남편이 하는 것에 계좌를 제공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1심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송씨 남편이 '소라의 가이드'부터 '소라넷'을 운영한 것이 맞기 때문에 같이 입국해서 관여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안 된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이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계좌가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이를 통해 도박 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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