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태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판돈 3천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들과 최대 16억원을 베팅한 고액 상습 도박자들을 무더기고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홍)는 도박 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8) 씨, B(41) 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

또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 81명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5명은 2015년 10월부터 3년간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수 4천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오간 돈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띄우거나 수십 명의 지역 총판을 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원을 대거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회원 1천800명을 상대로 판돈 34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일명 대포통장 30여개를 사서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 씨 검거 당시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최대 16억원의 돈을 건 고액, 상습 도박자 81명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도박사이트 11곳을 통보해 폐쇄 조치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 59개를 동결 조치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환수토록 하고, 해외에 숨어 있는 공범도 인터폴에 알려 공조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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