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아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로 남편 A(3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발바닥을 3대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아이와 함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3~4차례 정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3년전 만났으며 B씨가 임신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던 부인 B씨는 A씨와 재결합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혼인신고했으며 영암에 거처가 마련되자 지난 5월17일부터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와 아이에게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A씨에게 맞지 않기 위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한국말로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5일 오전 8시7분께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또 지인은 B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SNS 등에 게시했다. 현재 이 영상은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고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남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3건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청원은 현재 8759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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