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박성민)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에게 몰래 사진 찍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을 몰래 찍은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영등포경찰서 측은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