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진지 하루만에 긴급 체포했다.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박인배)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 현장에는 두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영상에서 남성이 여성을 윽박지르며 머리와 옆구리 등을 폭행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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