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매년 70% 내외였다.

특히 2014년 71.7%를 시작으로 2015년 73.3%, 2016년 72.1%, 2017년 74.6%, 2018년 73.3% 등 2014년 이후 꾸준히 70%를 넘었다. 그러나 올해 1~5월은 69.4%를 기록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6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69.3% 이후 처음이다.

반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2009년 74.5%, 2010년 75.3%, 2011년 76.4%를 기록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그 뒤 계속 80%대를 유지했다. 2013년 84.0%, 2014년 80.7%, 2015년과 2016년 83.0%, 2017년 82.0%, 2018년 82.6%를 기록했다. 올해 1~5월은 83.2%가 발부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1~5월 구속영장 발부율은 62.3%로 검찰 전체 평균에 못 미친다.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경우가 많았던 데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하게 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2009년 5만9330건에서 2018년 3만1721건까지 9년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올해 1~5월은 1만3807건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1만3807건) 대비 발부된 건수(9529건)로 따졌을 경우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69.01%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69.4%)보다 다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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