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인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게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매체가 남이섬을 친일재산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주간지는 2015년 9월「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2016년 8월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의 손자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인데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였다.

민 전 총재는 한은 총재직에서 퇴임한 1965년 그해 남이섬을 매입했고,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다. 이후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업체명을 바꾸었다.

남이섬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보도 때문에 명예가 침해됐으니 문제가 되는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간지는 "민병도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남이섬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커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사의 일부 문구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병도는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했다"며 "그가 25년간 쌓은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자력을 고려하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이섬은 친일재산'이란 취지의 문구가 해당 매체 사이트에 계속 게재돼 있어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제가 된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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