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민교회 신도이자 법원 직원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실형 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교회 집사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최씨가 동기 직원인 김모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서 정보를 건네받은 A씨는 신도 120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증인 실명과 신문 일정을 10차례나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마음이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며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한 명 늘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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