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4일 공식 오픈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은 더욱 엄정히 처리하고자, 지난 5월 21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4일부터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을 높이고 국민이 함께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추천제’ 상설 창구가 개설되었다. 이에 누구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주변에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공무원은 해당부처에서 사실 확인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인사상 혜택(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 등)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있고,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전자책을 통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주요 추진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캠페인송과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터뷰 영상, 축구를 소재로 적극행정을 소개하는 웹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시각형 홍보 콘텐츠도 게시되어 있다.

적극행정 울림의 공무원 국민추천제.

적극행정 울림의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공직문화 혁신과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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