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청은(청장 김병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은 음주운항 단속 강화와 화물선, 여객선 등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선박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선박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며 출·입항이나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장은“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시키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관할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은 2016년 36건, 2017년 37건, 2018년 23건, 올해 6월까지 12건을 적발하였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관내 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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