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받은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외고 교사 황모씨(63)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씨(34)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친분이 있던 조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친분이 있는 조씨를 돕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며 "조씨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가 배포한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기와 서술형 정답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황씨 역시 문제 출제 과정에서 1·2차 검토본을 제때 반납하지 않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학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문제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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