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가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로키'로 대응해오던 태세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과거사 문제로 긴장 상태를 이어 온 일본과의 관계인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여왔으나,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를 두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가 간 문제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날 오후 NHK로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청와대가 이처럼 태세를 전환한 것은 일본의 태도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외교적 대응방안'과 관련해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여론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날 JTBC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조치를 했다'고 말했는데,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경제 제재를 했다는 점을 밝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기초한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씀을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단호한 대응'으로 기조를 잡은 또 다른 배경으로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타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를 3대 신산업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미래의 성장을 떠받칠 동력 중 하나가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청와대의 기조 변화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의 태도를 더는 손 놓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맞불' 대응이 자칫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읽힌다.

문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전면전'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애초 보도자료에서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자료를 다시 배포해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수정했다. 사실상 '톤다운'한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발표문이) 잘못 나갔다"고 설명했다.

'보복적 성격의 조치'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일본에 각을 세울 수 있었으나 일본과의 전면적 갈등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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