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일 '버닝썬 게이트'로 각종 유착이 드러난 강남경찰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실시된다.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유착비리를 밀착 감시하고 하반기부터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비위 예방을 강화한다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3개 추진전략은 ▲반부패 시스템 강화 ▲유착구조 단절 ▲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우선 경찰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권(강남·송파·서초·수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운영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수사·감찰·풍속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한다.

사무실도 강남권에 마련해 유착비리를 가까운 곳에서 상시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강남권이 유착비리 유혹이 많은 곳이니만큼 전담·전진 배치로 부패 분위기를 제압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착구조를 단절하기 위한 '특별 인사관리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내용이다.

조만간 경찰은 최근 많은 유착비리가 불거진 강남경찰서를 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경찰서 내 인력의 30% 이상 70%까지 물갈이가 이뤄진다.

전출입은 대상 경찰관의 동료와 상관, 외부인원 등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를 운영,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에 전입하는 경찰관의 경우 과거 비위·징계 경력을 엄격하게 따져 문제가 발생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리구역 지정 여부와 규모와 기간 등은 지방청 차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출입을 엄격한 적격성을 기준에 두고 심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의 취지를 예방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착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현직 경찰관이 퇴직 경찰관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 사전 유착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순번제 사건 배당도 무작위 사건 배당제도로 바꾼다. 사건 담당자가 자신의 순번을 예상해 사전에 유착관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중요사건은 팀장에 배당하는 등 수사관 개인이 개입할 여지를 줄인다.

각 지방청 별 시민 입장에서 경찰 문제를 살피는 '시민청문관'을 배치해 청렴 교육·홍보를 맡기고, 내부 '대리신고제'를 운영해 그간 본인 노출 우려로 부진했던 내부비리 신고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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