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71)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불어희망’이 문재인 후보의 경선 당선 등을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자금 합계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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