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A씨가 낙태 수술을 할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많지는 않지만 요양급여를 편취해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여성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앞서 2012년에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이유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으나 이번에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도 임신 12주 이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낙태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취지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사유가 논란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입법 전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0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