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표현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상당수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수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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