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운수업체가 버스기사의 무사고 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사고 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과 관계없이 무사고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D사 대표인 장모씨(6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김모씨의 임금 등 154만원(교통사고 공제액 120만원+연차휴가수당 34만원)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근무당시 2건의 교통사고를 냈는데, 장씨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1건당 60만원을 공제키로 한 약정에 따라 12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매월 지급된 버스기사 임금 중 ‘무사고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근로계약서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20만원의 무사고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며 “120만원의 무사고승무수당과 34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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