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서울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견 수렴 없이 학교 측 요구만으로 대성고를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교육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지정취소 신청이 있을 때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교육청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명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성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7월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부담을 이유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청에 동의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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