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효성그룹의 납품 입찰 과정에서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납품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홍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홍씨는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2017년 타일, 조명 등 홈네트워크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자기 회사의 납품을 성사시키려고 들러리 입찰업체를 세우거나 다른 업체의 응찰 가격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로 물건을 매입한 뒤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27억6천454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해 효성과 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홍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입찰방해 혐의 등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홍씨는 형량 등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52) 효성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효성 외주구매팀장 정 모(57)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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