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박성민)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분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아직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며 오늘, 내일 중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바른미래당이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을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막아섰다.

 

이들은 사무실 내부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 실랑이를 벌이던 채 의원이 결국 "감금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녹색당이 해당 의원들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백승주·여상규·박성중·송언석·이양수·정갑윤·이만희 의원 등이다. 녹색당은 이들과 함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고발한 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채 의원 감금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와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힌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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