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57) 전 부원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 4일 수감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자유선진당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였다.

김 전 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임 씨가 처음 정해진 서류전평 평가기준으로는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자 서류전형 평가 기준과 등급을 변경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서류전형에서 60등이었던 임 씨가 평가기준 변경 후에도 46등으로 탈락할 상황이 되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구분해 평가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경력기간 점수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임 씨는 6등으로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이후 1·2차 면접을 통과해 금감원 법률전문가 영역에 최종 합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직원 채용 업무와 그에 따르는 서류전형 평가결과 결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전형과 관련해 지원자 임 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기 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서류전형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은 수차례 변경된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구(57) 전 부원장보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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