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세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법원이 선친에게 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은 26일 오후 조남호(68)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1)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그밖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계좌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7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예금 관련 세금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며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1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조정호는 처벌 경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조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50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남호·정호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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