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실제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식음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월 D병원 원장 윤모씨 진료실에서 D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동아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 1인에 대해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로 식음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의사 윤씨에게 비슷한 시기 리베이트로 현금 900만원을 제공한 종근당 영업사원 B씨와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독약품 영업사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 대해 “실제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는 윤씨 뿐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당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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