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업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끝에 지난 19일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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