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마무리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도 심리를 미쳤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논의할 쟁점 등이 남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 기일 끝에 지난 20일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통상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다른 날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방대한 만큼 판결문 작성에 상당 시일이 걸리면 선고는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판결문 작성에만 한달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의 말 3마리 지원이 뇌물인지 여부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은 정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다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다시 재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