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미성년자와 장애인,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법률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1일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와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됐을 때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국선변호가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따른 입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고,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거나, 당사자가 국선변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은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구속영장,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때까지 피의자를 대리하게 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경우 1년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대한변협은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대해 반발하고 있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법률구조공단이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대리하는 모양새가 되어 공정성이 유지될 지 모르겠다”면서 “법원과 법무부, 변협이 모두 참여하는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만들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