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해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지난 1994년 4월14일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이 2018년 1만6173명으로 집계돼 2017년 9942명 대비 62.7%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초 접수시기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일 평균 53명씩 5421명이 신청하면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총 5만4327명이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수는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반 동안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국적은 총 93개국이었으며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순으로 해당 6개국이 총 56%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3개국인 카자흐스탄·러시아·말레이시아는 모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지난해 전체 난민신청자 중 3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심사가 완료된 3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 난민불인정 됐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514명이다.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 재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이었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경우엔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차 심사 단계에 1만7159명이, 이의신청 단계에 2772명이 심사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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