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차명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소유주에게 있다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불법급여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된 재산으로, 민법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 제정 취지도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에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면 재화 귀속 관련 정의 관념에 반하고, 그간 판례 태도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법원인은 대부분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해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권리를 박탈하는 건 일반 국민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며 "농지법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불법원인급여 규정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법제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 제정 20년이 지난 현재 명의신탁 불법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형성됐다"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상 실소유 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탈법 목적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만큼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 판례 변경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 한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이 아닌 입법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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