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마사지 업주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더.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갈취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 전화해 '업소를 다녀온 후 성병에 걸렸다'며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 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 등 636곳에 전화해 업주 120명에게서 1천49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실제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벌였다.

그는 경찰에서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