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보안관찰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보안관찰은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사상범의 주거지나 가족 상황, 직업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준법서약은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으나 진보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법서약 강요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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