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데일리]검찰이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다.

손 의원은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 7200만원)을 매입한 사실도 받는다.

올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2월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에는 목포시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의 카페와 보좌관 A씨(52)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20여시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매입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52)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태가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은 손 의원은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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