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김 씨의 지인 강모 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서 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돈을 마련, 강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강 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중 일부인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5천만원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