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직장폐쇄 기간이었더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쟁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만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쟁의행위 기간 등의 기간에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한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 쟁의에 참가한 김씨 등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소명 기회 미부여, 구체적 비위 항목 사전 통지 부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무효라며 징계 기간에 발생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계산했다. 대법원도 징계 무효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금액 산정에 대해선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위법한 노동자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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