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62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는 임 전 의원도 참석했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원으로 인식돼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멸적 인식공격으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2심 역시 “박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임 전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명서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임 전 의원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송영길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표현행위만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이 성명서로 비판한 것에 대응해 임 전 의원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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