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100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제공)로 A(42)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41)씨와 C(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이 밝혔다.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중국 칭다우에 서버를,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뒤 1년 4개월간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 1천여명으로부터 1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에 11개 지사를 관리했으며 중국 본사의 책임자와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공범인 B씨는 전남지역 지사를 관리했으며 C씨는 광양의 한 PC방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지역 지사로 수사를 확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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