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5월 전남 여수시내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해임처분까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이미 소청 심사에서 참작돼 징계수위가 변경됐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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