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미성년 때 저지른 범죄로 확정된 집행유예는 소년법상 선고된 형으로 볼 수 없어 군인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예전에 받은 판결로 하사관 임용을 취소해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 개정안은 20세 미만 때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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