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 사업과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송인권)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과 유모 행정관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법원이 수주한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전직 법원 공무원 남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는 공무원 퇴직 후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정보화사업에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서 "30여회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는 여러 법원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위해 계속 뇌물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청탁했다"며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 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강씨 등은 남씨의 회사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6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뒷돈을 받고 경쟁업체 입찰 제안서와 법원의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누설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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