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데일리]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운을 뗐다.

박 씨가 마약에 손을 댄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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