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52·구속기소) 변호사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4일 오전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수령한 점, 실제 A씨와 B씨는 임모씨를 통해 알선한 취지대로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대가로 알선한 정황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기본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점이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원 중 1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알선행위를 담당한 임씨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복역 중)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구관계,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사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합계 3300만원 받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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