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소위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유기징역형 구형 때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은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가령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더해 구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회사의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보다는 문화·체육·예술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의 종사자에 대해 이들의 직업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한 성범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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