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등학교 교사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흰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등장한 A 씨는 여러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오후 제천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이 학교 교사 A 씨를 긴급 체포,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월께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여중생과 친분을 쌓은 후,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수사해봐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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