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데일리]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부가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간의 연고로 변경됐다.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의 23부 재판장인 유영근(50·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기)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다음달 4일 예정됐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로 사건을 맡을 재판부에서 다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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