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민모(57) 전 이사장이 50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93)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임대업체 휘문아파트 관리대표 신모씨는 징역 7년을,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재산상 피해 야기한 이 사건 횡령 범죄는 민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휘문의숙 자으로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2억여원과 법인카드 2억3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휘문의숙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더블유타워 임대관리계약을 맺고 수십억원대 임대보증금을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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