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수백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지의 병원에서 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449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473만원 상당의 의료보험 혜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의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