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웹하드 운영 일당 범행[부산경찰청 제공]

[뉴스데일리]경찰이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54만건을 유포한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흥,팀장 윤영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A(51)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웹하드 업체 2곳을 만들어 웹하드 사이트 2곳을 개설했다.

A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음란물 18만건을 올리게 하고, 유료회원들이 음란물 36만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 사이트 2곳은 유료회원이 각각 325만명, 262만명 등 총 587만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뒤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들은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신종 해외 음란 사이트인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해외 음란물 고유 정보를 담은 사이트)에 광고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 심야 등에 게시판 위에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2곳과 A씨가 세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간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시하고, 웹하드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간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다며 거짓 거래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사로 A씨 범행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에 검거된 음란사이트 광고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2곳을 포함해 음란물 유포 웹하드 사이트 4곳을 광고해주고 1년간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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