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고 노후를 보장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의 인문학 강의를 청취하는 수강생들이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 광역수사대(대장 김현익)는 사기 혐의로 A(55)씨를 구속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 동안 B(54)씨 등 9명으로부터 힐링센터 건립 투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얻게 하고 평생 노후보장도 해주겠다”며 투자를 부추겨 범행했으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몇 권의 책을 출간한 이력을 근거로 소설가 행세를 하며 인문학 강의를 주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이같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 회원이 1만500여명까지 불어나자 자신을 매우 신뢰하는 B씨 등 회원들에게 힐링센터 건립사업 투자를 권유했다.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해외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유망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작가협회 정식 회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말한 학력과 경력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A씨는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 대신 기부금으로 표현하고, 특정 종교를 믿는 투자자에게는 “이번 사업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며 종교적 사명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SNS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일부 투자자로부터는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건넨 것일 뿐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강의 수강 때문에 SNS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사기행각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까지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증거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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