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에게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장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장 시의원은 지난 4월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앉은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